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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센터는 현재 수급자 85명 정도 관리 중이고, 요보사 52명 중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비 지급 방식이 항상 고민이에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만 지급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매달 실제 근무 시간이 58시간, 62시간 이렇게 경계선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번 달에 62시간 근무하셔도 다음 달에 57시간이면 그달은 지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분기 평균으로 보는 건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요. 공단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담당자마다 답변이 조금씩 달라서... 혹시 원장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월별로 60시간 이상인 달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서서요. 혹시 심사나 현장점검에서 이 부분 지적받으신 분 계신가요? 월 60건 정도 청구하다 보니 요보사분들 불만도 있고 저도 기준이 모호해서 고민입니다. 원장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