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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케어 중에 조금 애매한 요청을 받아서 여쭤봐요.
제가 담당하는 수급자 어머님이 마당에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방문 때마다 강아지 산책까지 같이 시켜달라고 부탁하세요. 어머님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산책은 못 시키시는 상황이라 딱 잘라 거절하기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급여제공계획서에는 신체활동·가사활동 항목만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활동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헷갈려서요. 비슷한 요청 받아보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안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