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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담이 한 건 들어왔습니다. 3등급 어르신 댁인데 보호자께서 오전에 세 시간, 오후에 세 시간씩 하루 두 번으로 나눠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루에 두 번 들어가는 경우 두 방문 사이에 비워야 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지, 사유를 어디에 어떻게 적어 두어야 하는지 정리가 안 됩니다. 사이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댁에 그대로 계시면 태그가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두 번을 다 쓰는 게 가능한지 계산도 같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부터 어려울 수 있어서 보호자께는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