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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시는데요, 매달 원천세 신고할 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센터도 있다고 들어서 헷갈리더라고요. 신고 기한도 매월 10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에 한 번만 발급해드리면 되는 건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여러 분이라 매달 헷갈리지 않게 미리 정리해두고 싶어서요. 세무사 없이 직접 처리하고 계신 재가센터 회계 담당 선생님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