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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기록지 서명 관련 의견 부탁드려요.
저희 센터 방문요양 수급자분 중에 최근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신 분이 계신데요, 손을 떨어서 직접 서명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시는 걸 원칙으로 안내해왔는데, 이번처럼 손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동거하시는 가족분이 대신 서명해도 되는 건지 애매하더라고요. 공단 매뉴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서명이라고만 나와 있고, 예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안 나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조심스럽네요. 가족 서명으로 처리하면서 별도로 사유서를 남겨두는 식으로 하면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으신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