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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공단 교육에 다녀온 날은 근무시간을 교육으로 바꿔 입력해 청구에 올려 왔습니다. 저는 방문요양센터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행사에 선생님이 하루 종일 다녀오셨고, 같은 방식으로 교육으로 바꿔 입력한 뒤 비고에 행사명만 적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청구에서 근무로 인정되는지는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같은 방식으로 올린 달이 두 번 더 있는데, 인정이 안 되는 경우라면 지난 달들도 정정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