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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수교육 관련해서 여쭤봐요.
저희 요양원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보수교육 일부 과정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내부 직원이 강의를 맡으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 경력이 일정 연차 이상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강사 등록이나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요. 비슷하게 자체 강사로 운영해보신 기관 계시면 절차나 준비 서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