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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에 입사하고 싶다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주 3회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 아버님을 모시고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 가족요양을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가족요양은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 근무표가 달마다 조금씩 바뀌는 분이라, 어떤 달은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사 때 서류만 받아 두면 되는지, 매달 근무 확인을 따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일단 병원 재직증명서와 최근 석 달 근무표는 받아 두었고, 기준 시간이 정확히 몇 시간인지는 고시에서 다시 찾아볼 예정입니다. 방문요양 센터에서 이런 경우 입사할 때 어떤 서류까지 확인하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