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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센터에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급여 정산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센터 수급자분 중 한 분이 이용 도중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이번 달 급여 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서비스는 월 중순까지 제공했는데, 월 급여 한도는 월 전체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남은 기간 한도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애매하더라고요. 또 이미 작성해둔 급여제공계획서나 모니터링 일정도 어떻게 종결 처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시 기준으로 명확하게 안내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