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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한 지 7년째이고 요양보호사 50여 명 중 한 분이 시어머님 댁에서 가족요양으로 근무해 오셨는데, 지난달에 이혼이 확정됐다고 알려 오셨습니다. 어르신은 그 요보님이 계속 와 주시길 원하시고, 본인도 일을 이어가고 싶다고 하세요.
가족관계가 달라지면 공단에 통보한 내용도 바꿔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혼 확정일부터 보는지 서류를 낸 날부터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후반 방문분은 이미 가족요양 기준으로 청구가 나간 상태이고요. 법원에서 받은 서류 말고 어떤 서류를 갖춰 두시는지, 비슷한 일을 겪은 센터는 이미 나간 청구분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경험 공유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