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재가센터 회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요양보호사 두 분이 새로 입사하시고 한 분은 퇴사하셔서 4대보험 취득이랑 상실 신고를 같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득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 상실 신고는 퇴사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처리해야 과태료가 안 붙는지 정확한 기한이 헷갈려서요. 저희는 그동안 4대보험 대행사를 안 쓰고 직접 처리해왔는데 이번에 날짜가 겹치다 보니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비슷하게 직접 처리하시는 선생님 계시면 신고 순서나 유의할 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