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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센터에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방문요양 수급자분이 이번에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됐는데(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이 경우 급여계약서를 언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기준이 헷갈려서요. 등급 결정 통보받은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재작성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변경된 급여 적용 시작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방문목욕 통합이라 수급자가 여러 명이라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