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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행정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각종 회의록 보관기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서비스 관련 서류는 수급자 퇴소 후 5년 보관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직원 전체 회의록, 서비스 계획회의 회의록, 수급자 개별 사례회의 회의록 등도 동일하게 5년으로 보관하시나요? 아니면 종류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시는 건지요. 공단 장기요양기관 운영기준 자료를 찾아봐도 회의록이 보관기간 목록에 딱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다른 요양원 선생님들은 몇 년으로 관리하시는지, 혹시 현지조사 때 회의록 보관기간 확인하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원장님이 서류 전반적으로 정비하자고 하셔서 이 참에 같이 정리해두려고요. 사례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