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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요보사 가정 내 대기시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수급자 80명대를 관리하고 있고, 요보사는 50여 명 정도 됩니다. 일부 수급자분들의 경우 서비스 시간을 두 타임으로 나눠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전 타임이 끝나고 오후 타임 시작 전, 중간에 1~2시간 비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요보사가 수급자 댁에 계속 대기하거나, 잠깐 나갔다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모두 있고요. 다른 센터들은 이런 중간 대기시간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시나요? 근로계약서에 대기시간 무급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유급으로 봐야 하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서요... 저희 지역에서 노무 상담을 받아봤는데 의견이 엇갈려서 다른 센터 실제 운영 방식이 궁금합니다. 센터장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