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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분이 서비스 제공 당일 갑자기 입원하게 되는 경우 방문요양 기록지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 센터는 수급자가 현재 80명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요보 선생님도 50여 명 운영하다 보니 한 달에 두세 건 정도는 당일 입원 상황이 생기더라구요. 그때마다 처리 방법이 어떻게 해야 하나 좀 헷갈려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해두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케이스별로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아직 출발 전인데 가족분한테 입원 연락이 먼저 온 경우예요. 이럴 땐 서비스 자체가 안 이루어진 거라 기록지를 공란으로 두고 청구에서 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별도로 기재를 해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미 방문해서 서비스 중이었는데 입원 소식을 듣고 조기 종료한 경우예요. 이때는 실제로 서비스가 일부 제공된 거잖아요. 그 부분만큼만 기록지에 적고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날 분은 통째로 청구 제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단 매뉴얼에서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현지조사 때 이런 케이스 지적받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들 경험 공유 부탁드려요. 저희는 지금까지는 입원 당일은 전부 청구 제외하는 식으로 처리해왔는데, 두 번째 케이스처럼 일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냥 빼버리는 게 아까워서요. 다른 센터들 경험담 들려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