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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방문요양 수급자 분이 입원하시면 입원 당일부터 서비스 중단 처리를 해왔는데, 이게 맞는 건지 여쭤볼게요.
단기 입원(1~2주 이내)이라도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날짜 서비스 제공 기록만 없으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퇴원 후 재이용 신청을 새로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개 처리만 하면 되는 건지도 헷갈리더라구요. 단기 입원과 장기 입원을 나누는 기준일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