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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요양원이 속한 법인에서 산하 방문요양센터 한 곳을 연말에 정리하기로 해서, 행정실에서 서류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6년 정도 운영했고 수급자 계약서, 급여제공기록지, 업무수행일지, 출근부가 사무실과 창고에 나뉘어 있습니다. 폐업 서류를 최근 5년 치로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준이 폐업한 달부터 거슬러 세는 것인지 회계연도로 끊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종이로 보관한 것과 프로그램에만 남은 것을 어떻게 나눠서 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창고에 있는 5년보다 오래된 서류는 정리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일단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폐업을 경험하신 분들은 준비 범위를 어디까지 잡으셨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