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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양원 행정에서 일하는데요. 어르신 귀중품 및 현금 보관 동의서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요양원은 입소 때 귀중품 목록을 작성하고 보관 동의서를 받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 분실이나 파손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서 서류 관리를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서요. 특히 보청기나 금반지, 현금처럼 어르신이 직접 들고 오시는 경우, 기관에서 별도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보관함 사용 여부나 목록 서식 구성도 궁금하고, 지자체나 공단에서 정해 준 표준 서식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보호자 서명 확인 주기나 분기별 현황 점검을 하시는 기관도 계신지요. 저희는 현재 입소 시 1회 확인으로 끝나는데, 중간에 목록이 달라지거나 분실 사고가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더라고요. 다른 요양원 사례나 서류 구성 방식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