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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요양원 간호팀에서 입소 일주일 된 기초수급 어르신 때문에 확인 중입니다. 등급 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꼬리뼈 쪽 피부가 붉어져서 욕창예방 방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재가에서 쓰시던 대여 용구는 입소 전에 모두 반납했고 희망이음 입소 보고도 이미 마쳤습니다. 입소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쓸 수 없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판정 전이라 시설 급여 청구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서 구입 급여가 되는지 헷갈립니다. 사무국은 일단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 두었다가 정산하는 방법을 보고 있고, 저는 그 전에 복지용구 사업소와 공단 지사에 각각 문의를 넣어 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