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입니다.
기관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 어르신을 타기관으로 연계해드리게 됐습니다.
보호자님은 동의하신 상태라 연계 진행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요양보호사님도 계속 근무를 원하셔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사 10개월 정도 된 상태에서 센터가 바뀌게 되다 보니, 요양보호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 위로금 지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지, 혹시 참고할 만한 기준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