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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 회계 담당하는데요, 퇴직금 충당금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는 직원 수가 10명 이하 소규모라 그동안 퇴직할 때마다 실제 지급 방식으로만 처리해왔는데요, 세무사 선생님이 이번에 퇴직금 충당부채를 장부에 따로 잡아두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기요양기관도 퇴직금 충당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 건가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기관인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