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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센터에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급자 월 한도 초과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수급자가 3등급인데 이번 달에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제공했어요. 어르신 사정이 있어서 담당 요보 선생님이 추가로 방문하셨는데, 공단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초과 급여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계약서나 서류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런 상황이 생겨서 당황스럽네요. 청구 전에 제대로 처리하고 싶어요. 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