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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야간보호는 일요일이 휴무인데, 직원 한 분이 어제 부친상 소식을 전해 와서 내일부터 경조휴가를 쓰기로 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경조휴가 5일이라고만 되어 있고 휴무일을 포함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수요일부터 이어서 세면 일요일이 닷새째에 걸립니다. 일요일은 건너뛰고 월요일까지 쓰게 해도 되는지, 센터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이번 건은 직원분께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정하고, 취업규칙 문구를 어떻게 고칠지는 확인한 뒤 다음 회의에서 다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