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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수급자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수급자 80여 명 관리 중이고 요보 선생님도 50여 명 운영하고 있어요. 그간은 수급자분들이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 최근 들어 몇 분이 신체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서 가족 측에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서비스를 더 받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정확한 절차를 몰라서 섣불리 진행하기가 어렵더라구요.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먼저 서면 동의 부분인데요, 한도 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동의서 양식이 공단에서 따로 지정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자체 양식을 만들어서 받아도 되는 건지요. 다음으로 롱텀에서 청구 방법도 모르겠어요. 한도 초과분을 청구할 때 일반 급여 청구랑 어떻게 구분해서 입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급여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계약에서 별도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건지도요. 센터 운영 7년 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직접 처리해보신 원장님들 계시면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