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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어르신이 지금 방문요양을 이용 중이라 인정서가 재가급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달 13일에 요양원으로 입소하실 예정입니다. 보호자분이 지난주에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하셨고 급여내용변경 서류도 접수하셨어요.
판정 결과가 입소일보다 늦게 나올 경우 그 사이 며칠이 급여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보호자분이 비용에 민감하신 편이라 비급여로 먼저 받는 방식은 설명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입소 상담을 맡고 있는데, 입소일을 미루는 쪽이 나은지 공단에 먼저 확인할 서류가 있는지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입소일과 인정서 시점이 어긋났던 경우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사례를 들어 보고 보호자분께 설명드릴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