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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센터에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급자 한 분의 서비스 내용을 일부 조정해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기존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할 때 수급자 본인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보호자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특히 인지 기능 저하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 동의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 센터는 수급자 70명 정도 관리 중인데 케이스별로 처리가 달라서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