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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일했어도 처음 겪는 일이 또 생기네요. 비슷한 사례 처리해보신 선배님들 답변 주세요.
저희 센터 요보 선생님 한 분이 지난달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시간을 잘못 기재하신 게 있어요. 180분 서비스인데 기록지에는 150분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청구 전에 발견됐으면 희망이음에서 취소하고 다시 올리면 되는데, 이미 청구가 완료된 이후에 오류가 발견돼서요. 청구 이후에 기록지 오류가 확인됐을 때 처리 방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공단 지사에 정정청구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다음 달 청구에서 차감 처리 방식인지... 공단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케이스마다 다르다고만 하셔서요. 청구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도 정정 신청은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자분이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담당자분은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하셔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오류 금액이 30분 분량이라 크진 않은데, 나중에 현지조사 같은 데서 지적받을 수 있는 건지도 걱정되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주세요. 선배님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