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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방문요양 행정 담당인데요~~
방문요양 수급자 한 분 이용 시간 줄이는 상황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주 3회, 회당 2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는 수급자분이신데, 어르신 건강이 좋아지시면서 본인이 1시간으로 줄이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족분도 동의하신 상황이라 진행하려 하는데, 이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용계약서 변경으로만 처리 가능한지 헷갈려서요. 저희는 그동안 이용 조건 변경이 생기면 계획서 먼저 수정한 뒤 수급자·가족분 서명 받고, 이용계약서도 같이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해왔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마다 계획서만 수정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약서도 같이 다시 써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헷갈리네요. 혹시 급여제공계획서 변경 이후 공단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 청구 시 자동 반영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