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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방문요양 이용 중인 수급자분이 계신데, 본인부담금을 석 달째 납부를 안 하고 계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방문할 때마다 전달을 드리고, 저도 직접 전화를 두어 번 드렸는데 이번 달 안에 꼭 낼게요라고만 하시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자분이 보호자가 별도로 없으신 독거 어르신이라 더 조심스럽긴 한데, 석 달이 넘어가니 저희 센터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 센터에 다른 수급자분들도 계셔서 이 케이스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고민이고요. 미납된 본인부담금을 법적으로 청구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결국 서비스 중단 처리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단에 민원 넣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원장님도 전례가 없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혹시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