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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뉴스2026-10-20 0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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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은 같은 시·도 의료기관에서, 처방은 7일 이내 — 장기요양수급자는 지역 제한 예외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령안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복지부는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이며,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 예외가 등급별로 다른지는 기사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고일 2026-10-1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762

이 글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정책뉴스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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