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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설 주야간보호 운영 중인데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선배 원장님들 조언 구하러 글 올려요~~
이번에 저희 센터 이용하시던 수급자분이 낙상 사고로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보호자분께서 어제 연락 주셨는데 고관절 수술 후 2~3주 입원 예정이라 하시더라구요. 수급자분 연세가 80대 초반이시라 퇴원 일정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이런 경우에 이용 일시 중단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롱텀에서 어떻게 입력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급여 청구는 이용 실적이 없으니 당연히 없을 거라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기간 중에 수급 인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갱신 신청은 평소대로 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해서요. 퇴원 후 복귀하실 때 다시 입소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계약 그대로 재이용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저희 센터가 올해 막 개소한 신설이라 이런 상황이 처음이거든요.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담당자마다 답변이 조금 달라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원장님들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