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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계약서와 급여제공계획서에 정해진 시간과 다르게, 예를 들어 1시간 일찍 방문하시거나 1시간 늦게 종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바로 개선되지 않아, 우선은 지난 일정들을 수정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ㅜㅜ..
이런 경우 정해진 시간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내용은 특이사항 등에 따로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급여제공계획서를 바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