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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획 관련해서 급하게 여쭤봅니다.
평가지표 24번에는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어르신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다시 확인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반기별로 연 2회 욕구사정을 하고, 추가로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도 또 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센터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