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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년차 행정 담당입니다.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방문목욕 통합이고 수급자 70명 정도 관리 중인데요, 이번에 수급자 어르신 한 분이 등급 갱신 결과가 나왔어요.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이 됐고, 현재 방문요양으로 월 45시간 급여 이용 중이세요. 보호자분이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하셔서 급한 상황인데요. 갱신 날짜가 지난달 말로 소급 적용이 됐고, 이번 달 청구랑 계획서 변경이 겹치는 상황이에요. 기존 계획서는 갱신 전일까지만 유효하게 두고, 갱신일부터 새 계획서로 재작성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변경 날짜와 청구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공단에 문의했더니 담당자마다 답변이 조금씩 달라서요... 희망이음에서 계획서 변경 시 날짜 처리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같이 여쭤보고 싶어서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