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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어르신 서류를 군청에 냈고 승인까지 났는데, 구청 담당자가 이용내역서 금액을 개장기에 적힌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맞춰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요. 저희는 지금까지 월 한도액에 가깝게 내역서를 써서 냈거든요.
일단 담당자가 알려 준 대로 주 5회 기준 금액으로 내역서를 새로 뽑아 놨어요. 그런데 이미 승인이 난 건이라 이걸 공단에 따로 다시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군청에서 정정만 하면 끝나는 건지 감이 안 와요. 승인 후에 금액 때문에 서류를 다시 내 보신 분 계세요? 어디까지 다시 내야 했는지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