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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점심 휴게시간(12시 30분~1시 30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이 치과 예약이 있어서 근처 치과를 다녀오셨어요. 진료가 밀려서 복귀가 1시 50분쯤이었고, 그 20분 동안 오후 프로그램 시작 전이라 어르신 화장실 안내를 사복과 간조가 나눠서 했습니다.
외출대장에는 나간 시각과 들어온 시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근무표에는 휴게 60분만 올라가 있어요. 넘긴 20분을 휴게로 볼지, 근무 중 개인 용무로 볼지, 아니면 그날 연장으로 정리해 줘야 하는지 제 쪽에서 딱 정리가 안 돼요. 선생님은 그만큼 퇴근을 늦추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도 되는지도 고민이고요. 제가 시설장이라 직접 판단해야 하는데, 인력 기준은 그 시간대에도 맞았지만 남는 기록이라 점검 때 설명이 되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다른 주야간보호에서는 이런 날 외출대장과 근무 일정을 어떻게 맞춰 두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