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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이용하시는 기초수급 어르신 댁이 시골 주택인데, 현관 앞 턱이 높아서 송영 차량에서 내리실 때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붙잡아 드렸어요ㅠㅠ
읍사무소 복지팀에 주거 개선 연계를 부탁드렸더니 이번 달 안에 공사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용은 주 5회 그대로라 급여제공계획서는 바꿀 게 없는데, 지역 자원을 연결한 일은 어디에 남기는 게 맞을까요? 사례관리 회의록에 경위는 써 뒀는데 공사 뒤 어르신 상태까지 이어 써야 하는지 헷갈려요... 같은 경험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