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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신청 시기를 놓치는 보호자분이 가끔 생겨서, 올해부터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 석 달 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주야간보호는 어르신마다 만료일이 제각각이라 놓치기 쉬웠거든요.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공단 서식을 보고 확인했어요), 문자에는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을 날짜로 풀어 보냅니다. '석 달 전부터 가능하세요'라고만 보냈을 때는 날짜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관리는 엑셀로 해요. 수급자별 만료일을 넣어 두고 함수로 90일 전 날짜와 30일 전 날짜를 계산해 두면, 매월 초에 그달에 시작일이 걸리는 분만 걸러서 문자를 보내면 끝납니다. 이렇게 바꾼 뒤로는 만료일이 코앞에 와서 급하게 갱신 서류를 내신 경우가 없었어요. 연말에 몰리는 분들께는 마감일 열흘 전에 한 번 더 보내 보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