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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센터에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평가 준비를 하면서 기능회복훈련 실시 후 기재 방법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 수급자분들 중 관절 운동이나 걷기 훈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여제공기록지 어느 란에 기재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비고란에 기재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별도 훈련 항목이 있다는 말도 들어서요... 공단 매뉴얼을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명확한 부분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방문요양 평가 지표에서 기능회복훈련 항목이 따로 점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방문요양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재하시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