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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만 하루 세 시간씩 일하는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인데, 오후에 일을 하나 더 해 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한 달 근무는 60시간 안팎입니다.
센터 근무 시간과 오후에 하는 일의 시간이 한 사람 기준으로 합산되어 넘으면 안 되는 한도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후에 하려는 일은 친정어머니 가족요양이고요. 원장님은 합산 기준이 따로 있는 걸로 안다면서 공단에 물어보라고만 하셨어요. 공단에는 이번 주 안에 전화해 볼 생각인데, 그 전에 다른 곳에 파트로 다니며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근무 확인 서류를 어떻게 챙기시는지 먼저 정리해 두고 싶어서 올려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