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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센터에서 행정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문요양 평가 준비 중인데, 수급자 상담일지 서명 부분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저희 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통합 운영 중이고 수급자분이 7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고령이시거나 중증 치매이신 어르신들의 경우 직접 서명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현재는 보호자가 대리로 서명하거나, 어르신이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평가지표를 보면 수급자 본인 서명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기준이 불명확해서요. 보호자 대리 서명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서명 불가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단 지침이나 평가 매뉴얼을 찾아봤는데 해당 내용을 명확히 못 찾겠어서 여기서 여쭤봅니다. 혹시 같은 상황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