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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야간보호에 넉 달 전에 들어온 선생님이 병원 진료 때문에 반차를 쓰겠다고 했다가, 원장님이 입사 첫해에는 반차가 어렵다고 하셨다고 해요.
연차는 쓸 수 있는데 반차만 안 된다는 게 이상해서 제가 취업규칙을 펼쳐 봤습니다. 연차 조항은 있는데 반차나 시간 단위로 나눠 쓴다는 문구는 없었고, 안 된다고 적힌 곳도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센터 재량으로 허용 여부를 정하는 건지, 아니면 연차를 반으로 나눠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센터는 규정에 반차를 어떻게 적어 두셨는지도 알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