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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어르신 한 분이 계약한 시간만 쓰면 매달 한도가 꽤 남습니다. 보호자분이 남는 만큼 시간을 더 넣어 달라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계약을 새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그달만 횟수를 늘려서 처리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사에 물어보니 적법하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방법은 자세히 안 알려주셨어요. 청구할 때 사유를 남겨야 한다는 건 들었는데 태그 특이사항이나 급여제공계획서에도 같이 적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처리해 보신 곳은 어느 항목까지 기록을 남기시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