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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양원이 고용노동부 점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가 맞는지부터 점검했어요. 새 서식을 만들 시간은 없어서 기존 교대근무표를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근무표 각 행 옆에 휴게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본인 서명 칸 세 개만 붙였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되니까 층별로 순번을 정해서 겹치지 않게 적고, 야간 근무자는 두 번으로 나눠 적게 했습니다. 첫 주는 서명이 빠지는 날이 많아서 아침 인수인계 때 팀장이 확인 서명을 받는 시간을 따로 넣었더니 지금은 거의 빠지지 않아요. 휴게 중에 호출이 와서 일한 날은 그 시각과 사유를 옆 칸에 적게 해 두었습니다. 한 달 치를 모아 파일철에 끼워 두고, 계약서상 휴게시간과 다른 날이 있는지는 월말에 행정에서 한 번 훑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