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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주야간보호 신규 이용을 시작하신 어르신이 계신데, 등록할 때 욕구조사는 이미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시작하자마자 낙상이 있으셔서 몸 상태가 많이 달라지셨고, 다음 달에 사례관리를 진행하려고 해요. 사례회의록은 평가지표에 맞춰 쓸 예정인데, 상태 변화가 큰 경우 사례관리 전에 욕구조사를 새로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사무실에서도 새로 하자는 쪽과 급여제공계획서만 고치면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려요. 새로 작성하신 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는지, 그대로 두신 분은 사례회의록에 그 이유를 어떻게 남기셨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