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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뉴스2026-06-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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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 지원 — 1인당 100만 원 한도, 6월 15일 시행
내용

낙상 위험이 높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2026년 6월 15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우선 대상입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생애 100만 원이고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올해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항목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고일 2026-06-1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548

이 글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된 정책뉴스를 인용해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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