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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희 센터 요양보호사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급여를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통장으로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방문요양·방문목욕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 종사자가 30명 정도라 이런 요청이 가끔 들어오는데, 매번 서류를 어디까지 받아둬야 할지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원칙은 본인 명의 통장 지급이라고 알고 있어서, 타인 명의로 지급하려면 사유서랑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는 받아두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이체 기록이랑 서류가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미리 챙기고 싶어서요. 다른 센터는 어떤 서류까지 받아두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