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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담당 요보 선생님이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혀서 처리 방법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 센터는 수급자 80명대를 운영 중인데, 이번에 요보 선생님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2주 안에 퇴사하겠다고 하셨어요. 해당 선생님이 맡고 계신 수급자가 7분이신데 몇 가지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1. 수급자분들과 맺은 서비스 계약서를 새 요보 선생님으로 교체 시 재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담당자 변경 합의서로 처리 가능한지요. 2. 롱텀에서 담당 요보 변경 처리 시 서비스 종료 후 재개 방식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수급자분 중 한 분이 담당 선생님 변경에 거부 의사를 보이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설득하셨는지요. 원장님들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