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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사회복지사로 배치될 때 수급자를 몇 명까지 담당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공단 고시를 다시 찾아보니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15명 이상 배분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가산점수 계산도 같이 확인했는데, 근무인원수 산정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되면 1.2점, 그 외 간호(조무)사나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을 합산해서 1인당 1점으로 반영되더라고요. 저희 센터도 이번에 배치를 다시 점검하면서 기준을 하나씩 맞춰보니 헷갈렸던 부분이 정리가 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