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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사무국장이 겸임하는 걸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맞을까요. 얼마 전 직원 한 분이 관련 교육을 듣고 오시더니 별도로 지정하고 신고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여쭤보게 됐어요.
저희는 종사자 15명 규모 재가센터인데, 공단 안내문에는 지정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고 신고 절차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어서 헷갈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봤는데 저희처럼 소규모 기관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정만 하고 내부 문서로만 남겨두시는지, 아니면 어디 따로 등록까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는 이대로 유지하면서 관련 근거부터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